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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정리 실시 공고문(1).JPG
일제정리 실시 공고문(2).JPG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붙임의 공고문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2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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