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_3.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자 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