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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전성수).hwp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2011년12월27일-a0-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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