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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 작성자
    가정2동(가정2동)
    작성일
    2012년 1월 20일(금) 10:42:57
  • 조회수
    444
  • 전화번호
    032-560-4604
  • 첨부파일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2012012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 외 2세대

 2. 공고기간 : 2012.01.20. ~ 02.10.

 3. 공고방법 : 가정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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