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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고 대상자.xls
우리 동 거주자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2차 공고문 1부.
2. 2차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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