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하고,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