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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가좌2동(가좌2동)
    작성일
    2012년 1월 16일(월) 17:01:26
  • 조회수
    361
  • 전화번호
    032-560-330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28.jpg

주민등록법 제 20조 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주소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01.16 ~ 02.03(19일간)

2. 공고대상 : 원**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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