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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변경)고시문.hwp
1. 고 시 명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2. 금지지역의 구간
하천명
등 급
위 치
연 장
중랑천
국가하천
성북구경계 ∼ 군자교
5.6㎞
3.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가. 규제기간 : 연중
나. 행위제한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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