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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알림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2년 1월 13일(금) 17:57:28
  • 조회수
    440
  • 첨부파일
    • 지정(변경)고시문.hwp

1. 고 시 명 :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변경) 고시

2. 금지지역의 구간

하천명

등  급

위   치

연   장

중랑천

국가하천

성북구경계 ∼ 군자교

5.6㎞

 3.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가. 규제기간 : 연중

     나. 행위제한 : 야영·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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