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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월 13일(금) 17:13:15
  • 조회수
    421

인천광역시서구 제2012 - 59 호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처분(영업정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1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행정처분 내용

    상   호

  성  명

  영업장 소재지

    처 분 사 유

    처 분 내 용

세븐일레븐

검단한울점

신 동 진

인천 서구 마전동 900-5

 청소년

 담배판매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기간 :  2012.02. 6 ~ 2012.03. 06 (1개월간)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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