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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84.hwp
1. 공고제목 : 2009년도 하수도(지하수)사용료 체납요금 납부통지서및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4. 문의사항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건설과 지하수담당(☎ 032-625-550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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