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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말소공시120110.hwp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의해 압류 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또는 이사감), 폐문부재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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