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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1월 10일(화) 14:08:52
  • 조회수
    511
  • 전화번호
    032-560-4812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69.hwp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불허가처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미수령)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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