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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_69.hwp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불허가처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미수령)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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