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주소 직권정정 공고문.jpg
1. 가좌4동-10289(2011.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총무과-27609(2011.10.31) 『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실제지번주소로의 미변경자에 대하여 변경된 주소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자(미교부자)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