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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변경)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1월 9일(월) 12:37:09
  • 조회수
    483
  • 첨부파일
    • (20120104)고시문_가좌주공2차.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 ‐ 1호


가좌주공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변경)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54호(2011.06.27)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8번지 일원 가좌주공2차아파트주택재건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1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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