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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등록취소공고문_1.hwp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규정 위반으로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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