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_92.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지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