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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필요한 주민수 공표문_1.hwp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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