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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재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2년 1월 4일(수) 10:06:37
  • 조회수
    642
  • 첨부파일
    • 공고문_3.PDF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공고(재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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