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고문_3.PDF
인천도시관리계획(검단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2.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