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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_지방세_시가표준액_서구_결정고시문.hwp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84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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