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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업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12월 27일(화) 10:55:58
  • 조회수
    380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 공시송달(등록말소-미갱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2호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7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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