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2월 26일(월) 16:02:13
  • 조회수
    413
  • 전화번호
    032-560-5747
  •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484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인천 서구 새오개로 이미숙 외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 의무(책임)보험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12. 26. ~ 2012. 1. 10.


1. 자동차의무보험 미(지연)가입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부재ㆍ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5747)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천

     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정상적으로 미가입 기간 없이 보험가입을 하신 경우,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 책임보험담당자에게

    (☎032-560-5747,FAX:032-560-2794)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