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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공고문.jpg
주민등록법 제24조의 5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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