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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공고
  • 작성자
    청소행정과(청소행정과)
    작성일
    2011년 12월 16일(금) 16:27:57
  • 조회수
    523
  • 전화번호
    032-560-4394
  • 첨부파일
    • 과태료독촉공시송달(이용철).hwp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16~12.31(15일간)

          2. 대 상 자 : 이용철(인천 서구 오류지구 왕길동 검단자이아파트 2단지 204동 1103호)

          3. 위반행위 : 2011.10.11(화) 11시경, 인천서구 금곡동 468-2번 사업장 내 불법소각

          4.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고

          5. 문 의 처 : 인천서구청 청소행정과(032-560-4394)

 

붙임.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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