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소명서 제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2월 14일(수) 09:18:19
  • 조회수
    498
  • 첨부파일
    • 고시공고(1213).hwp

    • 공고대상자.xls

    전체다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소 및 미등록, 자가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소명서 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