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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고문(과태료-100조)_1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100조(과태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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