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고공고문(최@@)001.jpg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최문석 1명 (총1세대)
2. 최고공고기간 : 2011.10.31. ~ 2011.11.07. 【8일간】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