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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_14.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이전 공고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 후 붙임과 같이 결과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종이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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