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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1년 11월 보통징수고지 취득세에 대한 공시송달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1년 12월 5일(월) 12:57:38
  • 조회수
    41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79.hwp

    • 2011년10월 취득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내역서(게시).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1383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2011년 11월 보통징수 취득세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1. 11. 1. ~ 2011. 11. 30.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12년 1월 2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ꃡ

 

 

2103-29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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