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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 변경.hwp
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2제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4항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에 붙임의 [구제역, HPAI 발생국 현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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