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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12월 1일(목) 15:18:59
  • 조회수
    383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말소-미갱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자 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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