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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내 보상협의 공고 (3차).hwp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심곡동 241-2번지외 4필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한 3차 보상협의 사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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