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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환) 사항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01 ~2011.12.10
2. 공고대상 : 성** 외 15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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