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_1.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수 1년이 경과한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사항을 2차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