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도시관리계획(당하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1월 28일(월) 13:19:27
  • 조회수
    566
  • 첨부파일
    • 공고문_338.hw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1337호


도시관리계획(당하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당하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