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1년 11월 26일(토) 11:23:36
  • 조회수
    420
  • 전화번호
    032-560-438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65.hwp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멸실)하여 식품 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1. 22 -  2011. 12. 13(22일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