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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어린이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11월 22일(화) 11:39:37
  • 조회수
    456
  • 전화번호
    032-560-4304
  • 첨부파일
    • 행정예고_1.hwp

2011년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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