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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_17.hwp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하여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해당업소는 공시송달 기간내 우리구청 위생과로 문의(032-560-43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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