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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1월 18일(금) 16:29:37
  • 조회수
    650
  • 첨부파일
    • 롯데우람아파트 정비계획수립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1313호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명칭 : 롯데우람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3. 사업면적 : 15,244.5㎡

4. 공람내용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안)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구보 게재일 기준]

6.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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