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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서구의회제2차정례회부의안건공고(111118).hwp
「지방자치법」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거 제17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178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부의안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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