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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1년 11월 16일(수) 18:25:51
  • 조회수
    393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장@@외1).jpg

 석남3동-9927(2011.11.0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1.11.16(수) ~ 2011.11.30(수)  【 15일 이상 】

            2. 공고대상 : 장은지 외 1명 (총1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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