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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1월 16일(수) 17:11:20
  • 조회수
    389
  • 전화번호
    032-560-5747
  • 첨부파일
    •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 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xlsx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300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인천 서구 심곡동 선정림 외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11. 16. ~ 2011. 12. 0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가입촉구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나.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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