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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 통지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10월 1일(월) 13:43:01
  • 조회수
    608
  • 전화번호
    032-560-4833
  • 첨부파일
    • 실명법공시송달공고.hwp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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