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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고시공고(1107).hwp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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