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_1.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대상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