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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2년도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1년 10월 31일(월) 17:35:35
  • 조회수
    476
  • 전화번호
    032-560-4043
  • 첨부파일
    • 공고문(결정이유포함)_3.hwp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2012년도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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