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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결정이유포함)_3.hwp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2012년도 서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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