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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73.hwp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불허가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미수령)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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