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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토지거래계약허가 불허가 처분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0월 28일(금) 15:30:46
  • 조회수
    461
  • 전화번호
    032-560-4814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73.hwp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불허가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미수령)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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