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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47호_태정부락자치회).hwp
공고문(48호_태정부락자치회).hwp
공고문(49호_김윤기).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32)560-48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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