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9월 27일(목) 15:48:50
  • 조회수
    619
  • 전화번호
    032-560-4839
  • 첨부파일
    • 공고문(44호_이상진)-홈페이지게시용.hwp

    • 공고문(45호_정순진).hwp

    • 공고문(46호_정순진).hwp

    전체다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32)560-48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