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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9월 27일(목) 12:01:09
  • 조회수
    573
  • 전화번호
    032-560-4833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2.hwp

공시송달공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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