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20111017).hwp
사전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9월)1092건.xls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2조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자 위반사실통보서(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0. 18 ~ 11. 03
나. 공고대상 : 붙임내역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서) 1부.
2. 사전통보서반송분(2011년 9월분 총1092명) 1부. 끝.